미국에서 정부의 입김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보호법안의 입법이 기술 및 시장발전 지연을 우려한 소비자들과 정보기술(IT) 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USA투데이(http://www.usatoday.com)는 어니스트 홀링스(사우스 캐롤라이나·민주당) 상원의원에 의해 지난달 말 의회에 상정된 ‘소비자 광대역 및 디지털TV법안(CBDTA, Consumer Broadband and Digital Television Act)’에 대해 인텔과 소비자단체인 디지털컨슈머닷오르그 등이 기술발달 지연 및 소비자의 음악·동영상 시청권리 제한 등을 이유로 들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홀링스 의원은 “민간의 토론을 통해 디지털시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볼 때 해결을 위한 매개체가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복제방지 기술을 제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CBDTA를 상원에 상정했다.
그러나 홀링스 의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은 업계와 소비자단체로 퍼지고 있다.
IT업계는 PC·휴대폰·CD플레이어·MP3플레이어 업체들은 앞으로 출시되는 제품에 정부가 지정하는 복제방지 기술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 법안이 업계의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또 소비자들이 복제에 제한을 받는 신형 디지털 제품에 대한 구매를 미뤄 관련시장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콘텐츠의 사적 이용이 제한을 받을 것으로 판단한 소비자단체들도 상원에 팩시밀리와 e메일을 보내고 있다. 총 2만4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디지털컨슈머닷오르그는 8만통의 팩스를 홀링스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법사위원회 관계자조차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3500통 이상 접수된 반면 법안을 지지하는 내용은 한 통도 받지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반발은 상원내로 확산되고 있어 이 법안의 폐기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CBDTA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의해 저작권물을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소프트웨어는 미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또 무료로 프로그램 코드를 시중에 제공하는 프로그래머들도 정부가 인정하는 기술범위 내에서만 새로운 버전을 발표할 수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고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판매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과 5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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