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와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면세혜택 등이 주어지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9일 산업자원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 또는 물류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제3국에 주재 중인 자회사나 계열사 등에 대해 경영계획·재무·인사 등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본부로서의 기능을 병행할 경우 현행 5000만달러 이상인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요건을 각각 3000만달러 또는 1000만달러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정보기술(IT)·생명기술(BT)·나노기술(NT) 등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부품·소재 관련 분야의 경우 지정 요건을 5000만달러 이상에서 30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R&D센터에 대해서도 전문연구인력을 20명 이상 고용하고 투자금액이 1000만달러 이상일 때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는 다국적기업이 생산·판매 분야에서뿐 아니라 R&D 분야에서도 한국을 아시아의 전략적 핵심거점으로 활용케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산자부는 국제 규모의 비즈니스 중심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단지개발사업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금액 10억달러 이상에 100만㎡ 이상의 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세·소득세 등이 10년간 면제되고 국공유 재산 임대시 100%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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