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PL법(제조물책임법) 시행에 앞서 중소기업의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PL법 전문가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PL법 해설, 분쟁처리, 제품안전대책, 시스템 구축, 판매관리 등으로 중기청은 PL법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 중소기업 지도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02)509-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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