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자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과 확산도 늘어났다. 저작권 보호를 필요로 할 정도의 독창적이지 못하고 가치면에서도 출중하지는 못하더라도 막대한 투자와 노력이 포함된 비독창적 데이터 베이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 보호법 제정의 보호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느 나라에서나, 특히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비독창적 데이터 베이스"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외에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특별권(sui generis)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규정은 인도의 데이터베이스 산업 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 인도 데이터베이스 산업:
인도 데이터 베이스 산업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1. 인도 데이터 베이스의 80%가 여전히 정부 도메인을 통해 나오고 있다.
2. 모든 데이터 중 일부(약 40% 정도)만이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60%는 특정 부서와 관련되어 일반 대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부 자료이거나 원자력 연구, 우주개발, 방위산업 등과 관련된 "기밀 데이터"이다.
3. PD(private database)산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단편적이다. 이러한 단편성으로 인해 데이터 베이스 산업과 관련된 문헌 및 통계 자료를 얻기가 힘들다.
4. 대체로 정부 자료는 대부분이 영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광범위한 데이터 공유를 통한 과학 연구 권장을 시도하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정부가 창출한 데이터의 대부분이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리가 안된 상태이므로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석과 분류가 필요하다.
5. 그나마 조금이라도 영리성을 띠고 있는 부문의 하나로 원격감지 데이터(Remote Sensing Data)를 꼽을 수 있다. 원격 감지 데이터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NRSA(인도 정부 산하 국립 리모트센싱청)는 여러 가지 데이터의 국제 마케팅을 시작하였다.
6. 저작권 보호법의 강화가 개도국에게 테크놀로지 이전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들이 "데이터"자체가 주체가 되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에 있어서만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대로 만들어졌거나 또는 잠재적 역량을 지닌 데이터베이스 관련 사업이 아직은 부재한 상태이고 그에 대한 보호 규정의 필요성을 아직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별도로 sui-generis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법률 정보, 뱅킹, 금융 정보, 시장조사 정보, 증시 정보, 티켓 구매, 여행 정보 부문에 있어서 인도 데이터베이스 회사들의 수준은 다른 여느 국가와 비슷하다. 즉 아직은 뚜렷한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내재된 잠재력을 집중 개발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요 산업으로 변모할 것이다.
< (주)비티엔 제공 http://www.gate4indi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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