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TV홈쇼핑·백화점 등 유통서비스와 이동통신·초고속통신망 등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심사해 인증하는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동철)과 한국서비스경영진흥원(원장 구남회)은 지난해 유통·숙박업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를 올해부터 총 32개 업종으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심사기준은 경영전략, 서비스품질 시스템, 서비스 인적자원 및 조직 운영체계, 서비스 표준이행 및 실천 등이며 인증을 받은 업체는 ’한국 서비스품질우수기업’ 마크가 부여되고 정부의 세제지원과 서비스산업 발전기금 등 각종 자금에 대한 우선지원 등의 특별혜택을 받게 된다.
기술표준원 김동철 원장은 “소비자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서비스경쟁력이 가격경쟁력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며 서비스품질인증제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국내 서비스산업이 완전시장개방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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