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광고의 과장, 허위광고 여부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http://www.cpb.or.kr)이 최근 주요 일간지 및 휴대폰 전문 인터넷 쇼핑몰 6곳의 판매 광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요 정보를 누락시킨 상태에서 기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거나 의무사용을 강제하면서도 공짜폰으로 선전하는 등 업체의 과당 광고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이 올해 1∼2월 두달 동안 접수한 이동전화 서비스 및 단말기와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불만 사례는 총 1488건으로 이중 201건이 광고와 관련된 것이다.
‘무료’ ‘공짜’라고 광고한 후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사례가 128건에 63.7%로 가장 많았으며 광고상에 나타난 기능이 실제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28건 13.9%, 경품을 미제공한 경우가 16건 7.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유형도 다양해 첨단 휴대폰이라며 무선 인터넷, 게임 기능 등을 선전하면서도 콘텐츠 개발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 내용을 표시하고 단말기 구입시 가전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며 광고한 후 배송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인터넷 쇼핑몰의 배너 광고에서는 부가설명 없이 ‘완전무료’ ‘최신 휴대폰 전기종 공짜’ 등 무료폰 광고가 많았으며 실제로는 의무사용기간·특정요금제 등을 강제하거나 선불카드 구입 등이 조건으로 붙어 무료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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