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확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산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 2000년부터 법 개정에 착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번 법률안이 케이블TV홈쇼핑·인터넷쇼핑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부분이 보강되고 전자거래시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가 훨씬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협회 주도로 설명회를 갖고 주요 업체 법조팀을 중심으로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내부약관 개정 등을 활발하게 추진중이다. 이번 법률안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지난 2000년 법 개정에 착수한 공정위는 산자부와 정통부 등과 내부 조율을 거쳐 법률안을 최종 마무리짓고 지난 2월 말 국회 심회를 통과시켰다. 법률안은 사이버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규정을 마련했으며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크게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또 법을 위반했을 때 효과적인 제재와 신속한 피해구제 방안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반을 확립했다.
개정된 주요 법률안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물건을 판매했을 때 소비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이를 조건없이 환불해 주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신용카드사 등 결제업체는 소비자의 항변권을 인정해 분쟁시 사업자에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등 결제업체의 협력의무를 소비자 측면에서 강화했다.
이밖에 소비자 보호의 수준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민간기관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 시정명령, 과징금 제도 등을 도입했다.
◇대응 부심하는 산업계=케이블TV홈쇼핑·온라인쇼핑업체는 변화된 법률안에 맞춰 다양한 대응책을 수립중이다. 산업계는 시장경쟁이 심한 국내 전자상거래 상황에서 법률 개정에 앞서 이미 다양한 소비자 보호 기능을 진행중이라고 안도하면서도 시행령에 맞춰 다양한 대책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통신판매협회는 다음달 공정위 관계자와 주요 업체 법조팀을 초청해 법률안 설명회 겸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주요 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통신판매업체도 변화된 법률안에 맞춰 내부약관을 수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별도 소비자신고센터 등을 두어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크게 줄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앞으로의 시장변화=이번 법 개정은 대표적인 상거래 방법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던 전자거래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사이버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피해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구제방안을 확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통부·산자부 등 해당 정부부처와의 의견조율이 제대로 안돼 개인정보 보호 등 일부 조항은 원칙론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성구 과장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법 집행체계를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법 개정 의도가 산업계에 효과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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