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내 유통·물류시설 진입 규제가 이달부터 대부분 철폐된다.
산업자원부는 자연녹지 내의 유통·물류시설 입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 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령에 규정된 ‘대규모 점포’의 종류 가운데 대형점 외에도 저가지향형 대규모 점포로 선정된 도매센터 등 모든 도소매점포가 자연녹지 안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인이 운영하는 전문상가단지의 입주가 허용됐으며, 판매시설과 함께 입주하는 집배송센터와 공동집배송단지, 지정체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보관시설 등 물류시설도 전체 시설 연면적의 50%에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부가 중소유통업체의 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에게 입주 관련 진입도로 확장이나 도로용지 기부채납 등의 과도한 추가경비 부담 요구를 자제토록 하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탈법을 조장하고 있는 입주자의 매장 100% 직영의무와 사업자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저해하는 랙(rack)시설을 갖춘 창고형 매장설치의무도 각각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피해보상센터와 유통정보화시설에 대한 설치의무 조항도 삭제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자연녹지 안에 대형할인점과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의 입주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왔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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