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오는 6월 민영화를 앞두고 최대주주의 지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상철 KT 사장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민영화할 KT의 지배구조에 대한 주주들의 질문에 “선진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도 3%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KT에 대한 민간 최대주주의 지분을 일정선으로 제한해 지배주주 없이 분산주주 형태의 전문경영인체제로 가겠다는 내용의 민영화안(본지 2월 1일자 1·3면 참조)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최근 KT를 민영화하더라도 12명의 이사 중 7명의 사외이사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대기업이 KT의 지분을 매입하더라도 경영권을 행사하기 힘들게 돼 사실상 정부의 KT지분 매각에 따른 대기업들의 참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같은 전망이 나오자 KT측은 “이 사장의 발언은 외국 기업을 사례로 든 것이며 지분율 결정도 정보통신부의 몫”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특정 대기업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데 대한 KT 내부의 반발이 높은데다 정부도 특정 대기업의 KT 장악을 원치 않고 있어 정부가 대주주의 지분 제한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사실상의 대기업 참여 배제에 대해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은 언급을 회피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28.3%의 지분 중 최대주주의 지분을 3% 안팎에서 묶고 10%를 자사주 형태로 KT가 매입하는 한편 나머지 주식을 벌크세일이나 주식연계증권, 국민주 발생 등으로 소화하는 쪽으로 가 KT이사회 중심의 독립경영체제로 갈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KT는 사명 변경, 상임·비상임이사 선임 외에도 1조원 범위 내에서 발행하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2조원으로 확대하고 3자 배정을 명문화했으며 현행 정관에 없는 자사주 소각 및 전환우선주 발행과 관련한 근거규정도 정관에 삽입했다. 또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주총에서만 의결을 통해 가능토록 한 규정도 바꿔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범위 한도에서는 이사회의 결정을 거치면 가능토록 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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