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복권 특허분쟁 `2라운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해 상금을 받는 스포츠토토복권의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BM) 특허권 침해 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스포츠게임의 결과 맞추기에 대한 BM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엔지넷(대표 강문수 http://www.naegobang.co.kr)이 지난해 10월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운영업체인 타이거풀스아이(현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최근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은 물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자인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토토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일 한국아스텐이 엔지넷이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사이트 폐쇄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엔지넷측은 “자사 특허를 침해하는 모의토토 관련 웹사이트를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자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이 지난해 12월말 이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가 최근 웹사이트 운영방식을 약간 변경해 유료화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타이거풀스(http://www.tigerpools.co.kr)의 운영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엔지넷 관계자는 또 “스포츠토토측은 오프라인상에서의 수탁 사업권만을 부여받았는데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묵인 아래 인터넷 복표사업까지 근거없이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특허권 침해일 뿐 아니라 당초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측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힘들지만 이미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엔지넷측의 이런 소송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엔지넷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게임의 승패 결과 및 점수 맞히기’ 라는 내용의 BM에 대한 특허를 지난해 5월 획득해 보유하고 있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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