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21일 휴먼이노텍의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휴먼이노텍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의견거절’로 나타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코스닥시장 상시퇴출제도를 도입했으며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한정)을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기로 함에 따라 휴먼이노텍의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이의 신청기간은 7일로 이달 28일까지며 이의가 없을 경우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친 후 4월 20일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단독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지
-
3
LG엔솔, 차세대 원통형 연구 '46셀 개발팀'으로 명명
-
4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5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8
페루 700년 전 어린이 76명 매장… “밭 비옥하게 하려고”
-
9
127큐비트 IBM 양자컴퓨터, 연세대서 국내 첫 가동
-
10
'슈퍼컴퓨터 톱500' 한국 보유수 기준 8위, 성능 10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