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21일 휴먼이노텍의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휴먼이노텍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의견거절’로 나타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코스닥시장 상시퇴출제도를 도입했으며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한정)을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기로 함에 따라 휴먼이노텍의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이의 신청기간은 7일로 이달 28일까지며 이의가 없을 경우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친 후 4월 20일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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