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발표한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창투사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창투사 관리 보완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적극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을 개정하고 창업투자업회계처리준칙 및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창투사 대표에게만 적용되던 결격사유가 임원으로 확대되며 현행 금융업종으로 분류해 적용하던 재무재표 기준을 창투사 눈높이에 맞춰 적용하게 된다.
중기청은 또 관리시스템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전자보고시스템 프로그램을 보완, 현행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보고 주기를 1개월로 단축하고 창투사에 대한 정밀검사를 6개월마다 정례화할 방침이다.
또 자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공시해 온 해산 투자조합의 투자수익률을 6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창투사·조합의 결산서 요약분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달중 지난 4년 동안 창투사·조합의 벤처투자 성과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오는 4월 상반기 정기검사에 착수, 24개 창투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정밀검사 대상 창투사는 불건전한 투자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기업 계열 창투사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들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 99년 이후 창투사·조합 급증에 따라 더욱 현실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창투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검사를 통해 옥석을 가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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