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공개키기반구조(PKI)기술을 적용한 무선공인인증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무선공인인증서비스에 대한 실질심사 및 종합평가 검사를 완료함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대표 강영철 http://www.signgate.com)을 통해 다음달부터 유선공인인증서비스에 이어 무선공인인증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지 3월 12일자 3면, 3월 13일자 16면 참조
무선공인인증서비스는 휴대폰에 무선PKI 보안모듈을 장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유선공인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본인확인 및 송수신보안, 부인방지, 데이터 위·변조방지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무선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향후 휴대폰을 이용한 무선인터넷 거래시 보안성을 높여 모바일 상거래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보인증이 실시하는 무선공인인증서비스는 우선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이에 따라 약 3000만명에 이르는 국내 휴대폰 가입자들이 무선인터넷으로 인터넷뱅킹·주식거래·각종 예약 및 티케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 및 무선데이터 보호를 통해 안전하게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됐으며 기업과 정부의 무선결재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정보인증은 이 서비스를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경우 PDA를 이용한 무선 전자결재에 적용할 수 있고 우체국의 PDA를 이용한 우편업무에도 곧바로 적용이 가능해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선공인인증서비스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업체는 LG텔레콤이다. LG텔레콤은 상용서비스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한국정보인증으로부터 무선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자사의 무선공인인증 가입자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무선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선PKI 모듈이 장착된 휴대폰 단말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휴대폰 개통시 공인인증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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