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중단으로 퇴출위기에 몰렸던 삼한콘트롤스가 결국 최종부도처리돼 등록취소절차를 밟게 됐다.
삼한콘트롤스는 올해부터 ‘최종부도시 퇴출’이라는 강화된 등록취소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18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삼한콘트롤스는 한빛은행 강남지점 앞으로 돌아온 10억원의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처리됐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에 따라 즉시 퇴출사유를 적용, 21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등록취소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한콘트롤스는 이에 앞서 조회공시를 통해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았으나 신사업부문의 회계자료가 부족해 결산을 완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한콘트롤스는 공기압력식 제어기기 생산업체로 인수·합병 등을 통해 사업다각화를 추진해왔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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