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의 애니메이션 방영시간 축소와 관련해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산 애니메이션을 전체 방송시간 중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방영하는 ‘절대 방영시간제’ 도입이 추진된다.
17일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방송사들이 방송법의 허점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시청률이 낮은 애니메이션의 방영시간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면서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육성의 일환으로 방송법의 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국산 애니메이션을 일정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방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 3월 15일자 28면 참조
이 관계자는 아울러 “방송위원회가 방송사들의 애니메이션 방영시간과 관련된 자료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연간 또는 주간 국산 애니메이션을 일정시간 이상 방영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현 방송법에는 전체 애니메이션 방영시간 가운데 국산 애니메이션을 KBS와 MBC는 45%, SBS 등 기타 지상파는 42%를 의무적으로 방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방송사들은 전체 애니메이션 편성시간 축소를 통해 국산 애니메이션의 방영시간을 줄여 왔으며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육성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함께 현재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방송사들의 애니메이션 재방송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문화부의 관계자는 “방송사들이 재방송의 횟수를 계속 늘리고 있다”며 “재방송의 횟수에 따라 방송시간을 일부만 인정하는 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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