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물론 정부, 민간업계, 시민단체, 네티즌 등이 공동으로 스팸메일 차단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이메일환경개선추진협의체가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터넷기업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스팸메일 법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을 비롯, 민·관·학계 관계자와 네티즌들은 스팸메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에 앞서 다음달 초까지 스팸메일 차단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개선안을 공동으로 마련,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정부와 법률전문가, 네티즌 등이 참여하는 전문 태스크포스를 다음주중 구성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안건별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 자체 마련한 개선안을 행정입법 형태로 상정할 정보통신부에도 개선안을 건의키로 했다.
기조발표자로 나선 새천년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의 등장이 필요할 때”라며 “태스크포스가 입법청원 형태로 제도개선(안)을 건의해오면 이를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소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조발표자로 나선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은 “최근 마련되고 있는 정부 및 국회의원들의 개정안은 스팸메일 차단을 위한 기존 정보통신망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점에선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의 등장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벤처법률센터의 배재광 대표변호사는 “태스크포스가 구성되는 것은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주체가 등장한 것을 의미한다”며 “태스크포스는 법률개선안 건의는 물론 향후 시행령 및 지침 마련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스크포스로 구성될 인력과 관련, KT인터넷의 김태윤 사장은 “정보통신부, 국회의원, 벤처법률센터, e메일자유모임, 인터넷마케팅협의회, 인터넷기업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20여명의 전문가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업계는 물론 정부와 네티즌 등은 스팸메일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면서도 e메일 유료화, IP실명제, 업계자율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안에서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이번에 구성될 태스크포스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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