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보편적 역무 제공 사업자로 KT 등 13개사 선정

 

 정보통신부는 도서산간·농어촌 등 고비용·저수익 지역과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해 2003년까지 2년간 저렴한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로 KT 등 13개사를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보편적 역무는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응급통신, 선박무선전화,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 감면으로 돼 있다.

 해당 사업자로는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전화는 KT △응급통신은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SKT, KTF, LG텔레콤, 한국통신파워텔 등 8개 사업자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 감면은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SKT, KTF, LG텔레콤과 5개 무선호출사업자 등 12개 사업자가 각각 지정됐다. 이들 사업자는 3월중 구체적인 계획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하고 2003년말까지 보편적 역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통부는 이로써 시내전화 가입자 약 2930만명과 447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8만4000여명의 도서민은 향후 KT의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시내전화를 이용하게 되며 5400만명에 달하는 유무선가입자의 112·119 등 응급통신 이용과 200만명의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부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현행 통신요금 감면 대상을 수혜 대상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되 그 대상을 확대하고 △제공사업자가 각각 부담하는 통신요금 감면에 따른 손실을 보편적 역무기금에서 보전해줘 모든 사업자가 공동부담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보편적 역무 확대방안을 상반기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통해 고비용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통신망 건설 등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통부는 지난 2000년 보편적 역무제도를 도입한 이후 도서·산간오지 등의 전화가입자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도시지역과 동등한 품질의 전화서비스를 이용하게 됐으며 소외 계층에 대한 전화요금 감면 혜택을 제도화해 통신복지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