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의 카드 사고가 빈발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한다. 미성년 신용불량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는 통계다. 또 현재는 성인이지만 과거 미성년자일 때 카드빚을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만도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기관에서는 이같이 문제가 심각해지자 최근 미성년자 카드 사고에 대해 카드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게다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미성년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부모의 동의 없이 이뤄진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은 법률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법률상 신용카드 발급은 재산적인 법률행위다. 또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에서는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성년자라고 카드 사용을 중단시키면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항변한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미성년자들에게는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앞선 일본의 청소년들에게도 이처럼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 카드 사고에 대해 카드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미성년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법정대리인 동의요건을 갖추지 않아 계약 자체가 무효화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박혜진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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