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온라인 복권 사업자 선정을 놓고 불거진 공정성 시비가 마침내 법정으로 비화됐다.
지난 1월말 온라인 복권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컨소시엄이 선정되자 자격요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위너스시스템은 7일 서울지방법원에 계약체결금지가처분소송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위너스시스템측은 “갖가지 의혹에 둘러싸인 사업자가 국가적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국민은행측에 공식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적대응을 하게 됐다”며 “승소가능성은 반반이라는 자문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위너스시스템은 KLS가 수년전 복권기술개발과 관련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제안서상의 ‘도덕성 및 사회적 신뢰도를 갖춘 업체를 선정한다’는 항목에 위배되며 컨소시엄에 참여한 안철수연구소의 안철수 사장이 제안서 제출 후에야 국민은행 사외이사에서 사퇴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국민은행은 답변서에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를 비롯해 여타 입찰사례에서 도덕성의 기준을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로 삼고 있는 등 자질문제는 없으며 안철수 사장 역시 선정과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였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너스시스템은 국민은행 온라인복권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현대정보기술과 한국컴퓨터를 비롯, 미국의 SGI 등 11개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컨소시엄 형태의 기업이다.
한편 지난달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던 일정이 연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은행측은 “진행절차상 지연되고 있을 뿐 이의제기 때문은 아니다”며 “이의제기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자문가뿐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도 문제 없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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