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달 16일과 19일 두 번의 불성실 공시로 물의를 일으킨 세림아이텍에 대해 지난 4일 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건에 대해 불성실 공시 결정을 내리고, 세림아이텍에 대해서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림아이텍은 향후 2년간 1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등록취소 사유를 갖게 됐다.
현재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28조는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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