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홍)는 최근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파를 소음, 진동, 악취 등과 같은 생활환경의 범주로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휴대폰산업협의회 등 관련 기기 제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등 관계기관에 반대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진흥회는 건의서를 통해 “지난 12월 20일 박인상 의원 등 62명으로부터 발의된 환경정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전자파를 소음, 진동, 악취 등과 같은 생활환경의 범주로 규정(안 제3조 제3호)’하고 ‘전자파의 위해성에 관한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안 제21조의 3)’라고 돼 있어 만일 이것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정보통신산업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다”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전자계(EMF) 프로젝트’ 등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외국의 입법화 및 규제 추세 등을 감안해 관련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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