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퀄컴은 자사를 상대로 지멘스·모토로라 등이 유럽·한국·일본 특허 관련 법원에 제소한 CDMA 기술의 독점적인 특허권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현지시각) C넷에 따르면 퀄컴은 독일 뮌헨 소재 EU 특허청이 현행 상업용 CDMA 활용에 있어 핵심적인 기술에 대한 자사의 특허권을 인정, 지멘스·모토로라 등의 특허 불인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밝혔다. 퀄컴은 이에 앞서 한국 특허청도 이들 두 회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CDMA 셀룰러폰 시스템의 신호파장에 대한 시스템 및 방식’에 대한 특허(번호 134,390호)를 인정, 지적재산권을 획득했으며 일본 특허청도 복합신호조절 관련 특허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퀄컴은 이처럼 주요 지역에서 잇따라 CDMA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추가함에 따라 유럽과 동아시아 이통시장에서 이통기술 제공업체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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