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전자상거래(EC) 유관 법률의 일제 정비에 대한 당정 합의에 의해 당초 이달중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가칭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법’ 제정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전자금융거래기본법 제정작업을 주관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오는 3월중 법 시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하반기중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추진일정은 원래 이달중 임시국회 상정이라는 계획에 비해 상당기간 지연된 것으로, 당초 촉박한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불가피했던 결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개월여간의 법제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사안들로 인해 아직 초안조차 마련되지 않자 최근 관계 부처 일각에서는 현 정부 임기내에 입법이 어렵다는 시각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법안에 담기로 했던 통신사업자들의 역무침범 문제나 전자화폐의 제반 요건, 전자수표·전자어음의 양도성 문제 등 쟁점 사안들은 당분간 미결과제로 남게 돼 업계의 혼란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이달중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은행법 개정 문제 등 긴급한 현안이 걸려 있다”면서 “다음달에 가서야 본격적인 시안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재경부를 비롯, 학계와 정보통신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결제원 등 기본법 제정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간의 이견 해소조차 쉽지 않아 이같은 추진계획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자금융기본법의 기본 취지는 전자금융서비스의 안전성 보장과 소비자보호지만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부차적 기대효과와 양립하기 힘들다는 근본적 한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과 정통부가 맞서고 있으며,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재경부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한은·금감원의 의견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주관부처인 재경부 관계자는 “전자금융법으로 규율할 분야를 최소화하되 기존 법체계로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다만 전자금융이 발전하면서 관련 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지가 고민”이라고 고백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EC 관련 법제 정비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법령정비 정책기획단을 통해 다음달중 전자금융기본법 제정작업의 중간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유관법률에 대한 종합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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