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만화 ‘X2Comix’를 서비스하고 있는 GV(대표 윤기수)는 19일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을 상대로 온라인 만화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GV는 이날 신청서에서 “일본의 코우단샤 작품 등 학산문화사가 보유하고 있는 만화콘텐츠의 온라인 서비스 권리를 GV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 다음은 자사의 사이트를 통해 학산의 만화 콘텐츠를 무단으로 서비스, GV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GV는 특히 “다음이 D3C로부터 판권을 획득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D3C는 학산의 온라인 영업권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GV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후 다음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다음의 불법 서비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다음커뮤니케이션측은 “학산과 D3C넷, GV간 계약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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