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출용 원자재로 인정돼 관세환급 대상품목으로 적용돼온 PCB용 드라이필름이 올해부터 제외돼 국내 PCB의 국제경쟁력 저하에 따른 수출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관세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부터 PCB의 핵심 공정재료로 사용돼온 드라이필름을 관세환급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나아가 그동안 환급해준 드라이필름에 대한 관세를 소급,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산 드라이필름을 사용할 국내 PCB업체들은 물론 그동안 외산 드라이필름을 사용했던 업체들은 모두 드라이필름에 대한 관세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돌려받았던 세금마저 내게 됐다.
PCB업계의 한 관계자는 “드라이필름이 관세환금 대상품목에서 빠질 경우 국산 PCB의 국제 가격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며 특히 지금까지 돌려받은 세금마저 다시 거둬가게 된다면 상당수 PCB업체들이 자금난에 허덕일 전망”이라고 우려하면서 관세청이 현실을 무시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국·대만 등 경쟁국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믿을 만한 품질의 국산 드라이필름도 별로 없는데 갑자기 관세환급 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키려는 처사는 PCB수출을 중단하라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업계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관련법규상 드라이필름은 관세환급 대상품목이 될 수 없다”며 “앞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과거 돌려준 세금도 다시 받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PCB업계는 조만간 한국전자회로산업협의회를 통해 드라이필름에 대한 관세환급 대상품목 제외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관세청 등 정부요로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희영기자 h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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