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슨 법정관리 신청

 지난달 29일 부도를 낸 의료벤처기업 메디슨이 오는 2011년까지 거래처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원금과 이자 전액을 갚아 회사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메디슨(대표 이승우 http://www.medison.co.kr)은 6일 오후 본사 소재지인 춘천지방법원에 이같은 기업 정상화 계획을 세워 법정관리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메디슨은 비업무용 투자자산 매각, 계열사의 주식 처분, 영업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채무를 상환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166억원의 영입이익을 발생시키는 등 2011년까지 모두 4673억원의 영업이익으로 부채상환 자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협상을 진행하다 부도로 인해 중단됐지만 지멘스 등 해외 유수 의료기기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가 마무리되면 채무변제 시기를 상당 부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메디슨 최종석 부장은 “메디슨의 계속기업가치가 2560억원으로 청산가치 1830억원보다 730억원 더 많다”며 “춘천지방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메디슨의 국내매출액은 532억원으로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매출액은 1542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기 수출의 30%를 차지한다. 특히 신규 국내업체의 초음파시장 진입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메디슨이 회생하지 못할 경우 최소 연간 500억원 이상의 수입증가 및 1500억원 이상의 수출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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