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문희철 교수(충남대)
지난 91년 ‘무역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무역자동화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무역자동화사업이 무역업무 처리시간의 단축, 무역관련 부대비용의 절감 등 일선 수출입업체들의 무역업무 혁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현행 무역자동화법은 종전 폐쇄적 형태의 VAN·EDI에 초점을 맞춰 제정돼 인터넷 웹기반의 전자무역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무역자동화법의 기본체제 중 하나인 ‘지정사업자제도’는 무역자동화사업의 독점화를 초래, 사용자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부담케 하는 단점이 있어 폐지돼야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무역자동화사업이 최근에야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지정사업자제도의 폐지가 과도한 중복투자 및 추진체계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장규모와 함께 기간인프라로서 무역자동화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할 것이다.
사업자나 서비스 공급자 위주로 돼 있는 현행 무역자동화법체계 역시 전향적 개정이 요구된다. 이는 10여년전 무역자동화의 보급·전파를 목적으로 할 당시에는 적절했을지 모르나, 전 산업에 걸쳐 정보기술화가 빠르게 전이되고 있는 현재에 와서는 피해구제나 분쟁해결 등에 초점을 맞춘 사용자 위주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 무역자동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행정규제 중심으로 돼 있는 점 역시 무역자동화 사업자와 사용자간 거래관계 규율로 정의하는 ‘민사규제’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충분한 검토없이 주관부처별로 제정·공표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과의 통합·조정 문제도 최우선 선결과제 중 하나다. 또 인터넷EDI의 도입에 따른 인증분야의 보완문제 역시 이번 무역자동화법 개정시 검토돼야 할 사안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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