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오늘부터 각종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 첨부하던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정보를 국가전산망을 통해 열람·확인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주민등록확인시스템’ 1단계 시스템을 가동, 그 동안 국민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 첨부하던 주민등록등·초본을 획기적으로 감축, 민원편의가 크게 증진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민원처리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징구하던 그 동안의 관행에서 탈피해 행정내부의 DB를 이용, 자체 처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운영기관은 총 183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의 1231개 부서와 연결·활용, 모두 900만통의 서류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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