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비리에 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30일 여야 의원 30명은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등 증권비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 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 종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최소 5년간 증권회사 재취업을 불가능토록 했다.
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이성헌(李性憲)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40명은 증권예탁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가 주주총회 5일전까지 예탁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예탁원이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논란…李대통령은 “천금 준들 아깝겠나”
-
2
단독네이버, 멤버십 '무료배송' 기준 바꾼다…'최종 결제 1만원 이상'으로
-
3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4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5
서울 오피스 투자 '큰손' 된 일반 기업들…자산운용사와 매입 경쟁
-
6
'공공 최대어' 시도새올, 상용 SW 분리발주한다
-
7
[무엇이든리뷰] '카카오멤버십' 써보니…록인 효과 '확실', 외부 확장·안정성은 '과제'
-
8
'외산의 무덤' 日 장벽 넘은 셀트리온…김호웅 부사장 “내년 도입 제품 2배 확대”[WAC 2026]
-
9
中 마이디어-스웨덴 일렉트로룩스 백색가전 북미 연합 가동…삼성전자·LG전자 아성 '빨간불'
-
10
국힘, 용인갑 재투표 없이 윤재복 선정…양향자 '전면 재선거' 요구 불수용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