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오는 7월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PL법 대응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업종별 PL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 오는 10월 중 각 업체에 배포하고 올해 3000여명의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PL법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PL법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각종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컨설팅·PL법 보험가입 비용 등 자금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홈페이지(http://www.smba.go.kr)를 통해 PL법 대응방안, PL법 관련 판례 등 각종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3월 중 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PL법 대응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중기청은 덧붙였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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