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송채널운용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공문’에 대한 회신공문을 통해 “현행 방송법에서 지상파방송의 유선방송을 통한 역외 재송신 제한은 채널 임차를 통한 동시송출에 한하는 것으로, 방송사의 프로그램 판매를 통한 유통은 전혀 제한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방송위는 또 “공정위의 공문 내용과 달리 모든 지역민방은 역외는 물론 외국에 프로그램을 판매·유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공정위의 의견은 방송관련법령의 제정취지 및 현 방송시장의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방송위에 공문을 보내 “지역민방 프로그램의 역외 유통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타 매체와의 자율적인 경쟁을 곤란하게 하며 소비자의 채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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