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출범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회장 박준수 http://www.cyberprivacy.or.kr)가 소비자(개인)와 사업자간의 개인정보분쟁에 대한 첫 조정 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박모씨(29)가 신청한 인터넷사이트 회원 탈퇴 방법 개선 및 탈퇴 조치 요구 등 두건에 대한 조정사건을 심의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 회원탈퇴조건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등 박씨의 회원 탈퇴를 사실상 어렵게 한 국내 유력 온라인게임업체 N사와 W사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서 위원회는 회원정보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여부 확인은 가입시 설정한 ID와 비밀번호 등의 일치 여부만으로도 가능하므로 회원 탈퇴시 별도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 이같은 요구는 사실상 회원 탈퇴를 어렵게 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정보제공없이 손쉽게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고 신청인의 회원 탈퇴 요구에 대해 즉시 조치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첫 조정 결정을 계기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으며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오남용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률가·기술전문가·교수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거,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일 정보통신부 산하 기구로 출범했다.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삭제 요구에 불응하거나 신상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에 관련된 피해구제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신청접수일로부터 60일내 쌍방에 공정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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