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31일부터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의 퇴출기준이 강화된다.
15일 증권거래소는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및 감사의견과 관련한 퇴출기준 강화안을 오는 3월말부터 2001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화된 퇴출기준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증권거래소는 1개월의 경과기간을 부여하고 경과기간 만료시까지도 당해 사업년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바로 상장을 폐지키로 했다. 현재 적용되는 규정은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업연도에도 계속해 미제출할 경우 상장이 폐지됐다.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일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업연도에도 계속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하던 현행 규정에서 앞으로 관리종목의 지정없이 상장을 폐지한다. 2000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IT기업은 대우전자·대우통신·오리온전기·핵심텔레텍·한별텔레콤 등이다.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 의견일 때는 우선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일한 감사의견을 받으면 즉시 상장이 폐지된다.
한편 자본전액잠식 2년 계속의 경우 상장폐지하는 제도는 그 적용기준을 2000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상장폐지 여부는 2001년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해당하는 IT기업은 맥슨텔레콤·이트로닉스·누보텍·이지닷컴 등이다.
<박지환기자 daeba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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