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한 업체가 ‘테트리스’의 한국 내 판권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져 테트리스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게임업계의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관리업체인 A사는 최근 ‘테트리스’판권사인 미국 블루플래닛(BPS)과 한국내 판권 협상을 마무리, 조만간 정식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플래닛사는 ‘테트리스’를 처음 개발한 구 소련의 ‘모스크바 아카데미’ 연구원 알렉세이 파지노프로부터 테트리스의 저작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은 업체로 그동안 NHN·위즈게이트·넥슨 등 온라인 게임업체와 엠드림 등 모바일 게임업체 등과 판권 협상을 벌여 왔다.
업계에서는 저작권 전문업체인 A사가 테트리스의 판권계약을 확보하게 되면 그동안 라이선스 없이 서비스해온 국내 게임업체들은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NHN의 김범수 사장은 “그동안 많은 국내업체들이 판권 경쟁에 가세하면서 로열티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많은 업체들이 판권 계약에서 일단 물러선 상태였다”며 “미국 블루플래닛 관계자들도 특정 게임업체와 계약하기를 꺼려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개별적으로 게임들과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권 계약은 로컬로 제한돼 있어 한국업체가 일본 등 해외에서 테트리스를 서비스할 경우 현지 판권보유업체와의 추가 계약이 전제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테트리스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NHN이 지난해 초 자사의 게임 포털사이트 ‘한게임’을 일본에서 서비스하자 일본에서 테트리스 판권을 갖고 있는 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NHN은 일본의 한게임 서비스에서 테트리스를 제외시키는 조치를 내려야만 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테트리스의 판권 확보를 위해 일부 업체들이 과열경쟁을 벌인 끝에 판권료를 천정부지로 치솟게 했다며 강한 비판을 제기해 왔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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