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메인(ccTLD)인 ‘.kr’의 분쟁조정을 위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4일부터 ‘.kr’에 대한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3일 급증하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과 관련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kr’ 등록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원장 송관호)내에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상표 및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함에 따라 권리침해를 당할 경우 당사자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조정신청을 하면 등록약관상의 조정회부조항에 따라 해당 도메인이름 등록자는 자동적으로 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게 되며,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조정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말소와 이전 또는 계속보유 결정을 내리고 등록대행업체가 이를 집행하게 된다.
특히 통상적인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하면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2개월 안팎의 단기간에 조정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점이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출범에 대해 “사회적·법률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메인이름 무단등록행위(사이버스쿼팅)를 해결할 수 있게 됐으며 정보사회의 주요 공공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터넷주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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