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미취업자 및 실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부족한 정보기술(IT) 인력 양성을 위해 IT전문교육에 100억원 규모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정통부의 IT전문교육 지원 정책은 미취업자 및 실업자가 일반 IT과정 및 국제공인자격과정을 받을 경우 총교육비의 50%까지(1인당 300만원 한도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IT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민간 IT전문교육기관은 2일부터 11일까지 각 지역체신청 정보통신과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통부는 신청 교육기관의 교육시설·전임강사의 질 등 교육여건, 최근 교육실적, 앞으로의 교육계획 등을 종합 심사해 사업수행에 적합한 IT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IT전문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선정교육기관 및 교육시기 등을 참조해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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