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집행이 미뤄져왔던 국민연금 벤처투자조합 출자안이 6개월여만에 발표됐다. 그러나 벤처캐피털업계가 이에 반발,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000억원의 국민연금 벤처투자세부시행안을 확정하고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벤처캐피털을 대상으로 운용사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행안에 따르면 투자조합 규모는 최소 100억원 이상이며 공단의 출자비율은 50% 이하로 하되 최소 출자금액은 30억원이다. 또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캐피털은 15% 이상, 나머지 35%는 일반조합원을 통해 모집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내년 2월 1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해 1차서류심사와 현장방문, 2차 구술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4일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벤처캐피털업계는 “공단의 출자비율 50% 이하는 너무 낮은 반면 업무집행조합원의 의무출자비율 15%는 현 벤처캐피털업계의 자금사정상 현실성이 없다”며 “벤처캐피털의 출자비율은 현재 재정자금 수준인 5% 이상으로 낮추고 출자대상 벤처캐피털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크게 반발해 주목된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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