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소통 상황 및 소요시간 등 국내 주요 도로 교통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한 대규모 민자사업이 추진된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교통정보의 유통과 민간이용 촉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고속도로·국도·도심지 등 국내 모든 교통정보를 통합·수집하고 이를 유통할 전담사업자를 ‘민간투자법’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에 선정될 민간사업자는 정부와 공동으로 수도권 전지역 주요 간선도로에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고속도로정보를 포함한 국내 모든 교통정보를 통합·유통하는 중앙센터의 역할을 맡게 된다.
따라서 민간사업자는 정부 재정지원 없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대신에 교통정보 수집기술 등 채용 기술 및 운영면에서 완전한 자율을 보장받는다. 정부는 민간사업자의 정보독점 방지와 교통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도 및 감독만을 실시할 방침이다.
민간사업자가 수집한 교통정보는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되고 정보사업자(IP사업자)에게는 적정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 수익금으로 민간사업자는 교통정보 수집장치 설치비용을 보전하고 재투자를 통해 교통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차량소통 상황 및 소요시간 등 각종 교통정보를 수집, 국가 교통관리 업무에 활용하고 운행시간대나 우회경로 선택을 위한 최적의 정보를 일반인에게 확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통정보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에 정밀한 교통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해 특정도로나 우회도로 이용시 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정보수집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지난 99년에 정부가 수립한 공공부문 교통정보 수집 및 유통사업 규모로 비춰볼 때 내년에 민간소유 및 운영(BOO)방식으로 추진할 교통정보 유통 민자사업도 최소 1000억원대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교통정보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 사례가 없어 민간투자사업으로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청 등 기존 교통정보사업 주체간의 역할분담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교통정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하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과 민간투자센터의 검토작업을 거친 후 8월부터 사업계획을 공고, 민간사업자 선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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