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내년 첫 개장일부터 제2단계 전자공시시스템인 ‘주권상장시스템’을 가동한다.
증권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유상증자 등으로 신주상장을 신청하거나 기타 이유로 변경상장을 신청하고자 할 때 인터넷을 통해 상장신청이 가능한 주권상장시스템을 내년 1월 2일부터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주권상장시스템을 이용하면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 대표이사 변경, 본점 소재지 변경 등 기존 팩스로 제출하던 신고의무사항도 인터넷 제출이 가능하다. 또 주권상장시스템을 통해 주권 상장자료를 종합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주권 상장업무 처리를 자동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증권거래소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수시 및 정기공시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는 제1단계 전자공시시스템을 가동중이다.
<박지환기자 daeba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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