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저작권 분쟁이 10개월만에 일단락됐다.
온라인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만화 리니지 원저작자인 신일숙씨에게 10억원을 지불하고 ‘리니지’와 관련한 저작권 일체를 양도받았으며 신일숙씨를 고문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엔씨소프트가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이용한 캐릭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거진 ‘리니지 저작권 분쟁’은 당사자간 합의로 완전히 봉합됐다.
그동안 ‘리니지’ 저작권 분쟁은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놓고 당사자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져 수차례의 맞고소가 오고가는 등 게임업계의 ‘핫이슈’로 관심을 모아왔다.
특히 이 분쟁은 게임업계도 더이상 저작권 문제의 불모지가 아니라는 인식을 불러 일으켰으며 ‘포트리스’ ‘하얀마음 백구’ 등 인기 게임들도 이와 유사한 소송에 휘말리는 사태를 낳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리니지’ 저작권 분쟁이 10개월 동안 장기간 지속된데에는 당사자들의 무리한 요구와 감정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처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엔씨소프트와 신작가가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했다면 이처럼 문제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당사자들은 합의를 위해 수차례 접촉했지만 이같은 감정싸움으로 번번이 무산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특히 10억원으로 일단락된 저작권 사용료가 많게는 20억원까지 치솟는 상황까지 연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저작권 일체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신작가에게 10억원을 제시한 것과 관련, ‘적절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그동안 엔씨소프트가 소송에 휘말리면서 받은 이미지 타격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 보다 더 큰 손해를 봤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엔씨소프트가 저작권 양도금과 별도로 신작가를 자사 고문으로 위촉한 것 역시 머리를 숙여도 한참 숙인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어쨌든 저작권 문제에 대해 무신경했던 엔씨소프트는 ‘호미를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인 것 같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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