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사업자는 앞으로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역할과 책임을 내부 규정에 명문화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고지내용을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가입계약서를 통해 알려줘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동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자주 일어나 국민 사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전화 가입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계획’을 마련, 26일 이동전화 사업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동전화사업자는 사내 개인정보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개인정보 관리상황을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위반했을 때는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제공·위탁에 관한 내용은 제공·위탁업체 이름과 그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까지 명시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려줘야 한다.
이와 함께 판매점에 대해서는 보관하는 가입계약서 원본을 본사나 대리점으로 보내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제공·위탁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상황에 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밖에 직원들이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를 모두 입력해 두 가지가 다 맞아야만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또 고객정보 DB 관리시스템 접속 로그기록을 보관하고 개인정보 처리직원에 대한 정기·전문적 개인정보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정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잘 지키는지를 꾸준히 점검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항공사·여행사·호텔·학원 등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위반했을 때는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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