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종합물류정보망 사업 내년부터 가속도 붙는다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국가 종합물류정보망(이하 종물망) 기본계획’이 새해에는 크게 달라진 내용으로 정비된다. 건교부는 지난 96년 사업 착수이래 7년째를 맞는 내년 △인터넷쇼핑몰·e마켓 등 민간 전자상거래(EC)와의 적극적인 연계 △화물단지·컨테이너단지의 정보화 지원 △종전 전담사업자 제도의 점진적인 폐지 △일부 화물서류의 전자문서 사용 의무화 등의 시책을 통해 그동안 미진했던 사업 추진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년 1월까지 국가 종물망 사업의 근본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물망 사업이 내년 이후에는 민간부문의 EC와 물류 e비즈니스에 천착한 새로운 위상을 찾게됨으로써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물류산업의 정보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종물망 사업 가운데 가장 부진했던 첨단화물운송정보(CVO) 활성화를 위해 유무선 전자문서 방식의 위험물관리 및 화물위수탁증 사용 의무화 방안을 우선 마련키로 했다. 이 전자문서 서비스를 종물망 전담사업자인 한국통신에 맡겨 종전 CVO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화물유통촉진법 등 유관 법률에 전자문서 이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또 국내물류 분야에서는 계획 입안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민간 B2C·B2B와의 연계방안도 새롭게 추가해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합화물단지·내륙컨테이너기지 등 대규모 물류단지의 정보화 환경구축에도 역점을 두기로 하고, 내년에만 최소 15억원의 지원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건교부는 전담사업자인 한국통신·한국물류정보통신이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따른 부담이 큰 점을 감안, 사업 활성화의 주체로는 지원하되 점진적으로 전담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전담사업자 제도의 실효성을 감안해 단기적으로는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의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종물망 사업은 궁극적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활발하게 나서야 하고, 그 효과는 민간시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는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에 명시된 종물망 전담사업자 지정요건 가운데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규정을 10억원 이하로 낮추도록 권고한 바 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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