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를 통해 정수기를 판매하는 업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26일 일부 정수기 판매업자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수돗물을 불신하게 만드는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한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임시국회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정수기·생수 제조업체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수돗물 불신 및 소비자 현혹행위 금지 조항이 정수기 판매업자로 확대·적용된다.
실제로 그동안 역삼투압방식의 정수기를 판매하는 일부업체가 전기분해기 또는 총용존고형물(TDS) 측정기 등을 동원, 결과적으로 수돗물 불신을 조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춘 환경부 사무관은 “소비자보호와 정수기 업계의 건전한 판매체제 확립을 위해 이같은 허위 과장광고를 통한 정수기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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