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형식의 공짜단말기 판매가 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정기간 동안 소비자가 단말기 대금을 할부형식으로 납부하고 이후에는 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구입비만큼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공짜로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는 판매형식이 인터넷을 통해 번지고 있다.
현재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할부 공짜단말기 취급점은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판매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수십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할부 공짜단말기 형태=할부 공짜폰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A사는 삼성의 SPH-X2500(판매가 48만996원)을 18개월 할부로 매달 2만6722원을 소비자에게 청구한다(2만6722×18=48만996원). 동시에 개통대리점에서는 18개월 동안 5802원씩 매달 소비자에게 지원한다(5802원×18=10만4436원). 또 할부가 끝나는 19개월부터 36개월까지 개통대리점에서 2만920원씩 소비자에게 추가로 지원(2만920원×18=37만6560원), 결국 36개월 때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단말기 대금과 개통대리점 지원금이 같아져 공짜가 된다. 중도해지시는 18개월을 기준으로 월 고지금 2만6722원에 남은 할부 개월만큼 소비자가 부담한다. 또 가입비 3만원은 3개월 분납이며 초기수납금으로 5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A사를 비롯한 기타 판매점에서는 016, 018, 019 고객을 대상으로 최신 단말기를 할부판매하고 있다.
◇이동통신 본사와 통신위원회의 입장=이에 대해 이동통신업체와 통신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흐린다는 이유로 판매방식을 단속하는 한편 할부 공짜폰 판매를 금지할 것을 대리점에 권고하고 있다.
KTF 관계자는 “이같은 판매방식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힘들며 타 대리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단말기를 공급하는 대리점 파악에 나서는 한편 문서를 통해 이같은 판매방식을 자제할 것을 각 대리점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위원회에서는 개통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일종의 보조금 형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업체에 대해 보조금 관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소비자의 피해 우려 있나=판매점에서는 고객이 피해보는 사례는 없다는 주장이다. 정상가격보다 더 비싼 것도 아니고 단지 할부의 형식을 취하는 것뿐이며 소비자와 개통대리점의 계약이기 때문에 판매점이 판매활동을 중단하더라도 소비자는 대리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통신위원회에서는 이같은 판매업체가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대리점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설명했다.
또 다른 대리점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의 단말기 사용기간이 길어야 18개월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단말기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36개월의 기간은 터무니없이 길며 도중 계약을 해지할 것을 예상하고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상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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