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 `갈길 멀다`

 지난 1월 국세청고시(2001-4호)를 계기로 제도화된 공개키기반구조(PKI)기반 전자세금계산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기술적 보완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은 기존의 일반 세금계산서 작업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인력과 시간 낭비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목적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형 유통업체와 종합상사 등 일부기업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등 크게 확산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일반 기업은 물론 기업간 거래를 주로 하는 대형 e마켓플레이스에서조차 기존 오프라인 방식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에는 몇가지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문서의 표준화 및 호환성 미비=여러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각 업체의 시스템에 맞는 보기프로그램(뷰어)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 또 서로 다른 포맷의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집계하거나 일관되게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거래업체간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같은 솔루션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여러개의 시스템 뷰어를 따로 설치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화라는 정책만을 발표하고는 활용에 필요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최찬오 사무관은 “정부에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일일이 제시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구체적인 기술상의 표준화 문제는 시장논리에 따라 업체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우 한국전자증명원 사장은 “계산서를 볼 수 있는 뷰어만이라도 호환될 수 있도록 솔루션 업체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자간 서명 및 재사용 방지의 어려움=전자세금계산서는 판매자뿐 아니라 관련된 다른 업체의 서명도 포함돼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이같은 다자간 서명 기능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한번 사용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복사 등의 방법을 통해 재사용되는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다자간 전자서명 지원체계와 재사용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공인인증기관간의 상호연동 문제나 사설인증서 활용 범위 등 아직까지 기술적, 법률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야만 전자세금계산서 활용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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