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19일 오후 서울 가락동 IT벤처타워 서관 대회의실에서 23개 IDC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호지침과 이행검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원장 조휘갑 http://www.kisa.or.kr)은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가락동 소재 대회의실에서 23개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적 정보통신시설(IDC) 보호지침과 이행검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46조인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지침과 2003년 실시하게 될 이행점검에 앞서 사업자들에게 구체적인 향후 과정과 일정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행검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소개와 제출서류·검사항목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IDC의 보호대책에 대한 발전방향 등도 함께 제시됐다.
이날 지적된 국내 IDC 보안서비스의 문제점은 △보안과 백업이 부가서비스로 한정적 △백업장소의 부적합 △서비스 약관의 일부 사항이 입주고객에게 불리 등이다. 이에따라 KISA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정책을 수립, 관리할 전담조직을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것을 IDC사업자들에게 권고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각 IDC 사업자에게 이행검사와 관련해 공문을 발송하고 이행검사 업무 지침서를 개발하는 한편 전담반 구성과 운영교육을 실시해 내년 3월부터 이행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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