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등록비를 받고 복권식 추첨을 통해 도메인등록 사업을 벌여오던 닷비즈(.biz) 도메인 등록관리 업체 미국 뉴레벨이 중복신청자에 대한 환불 결정을 내렸다.
뉴레벨은 지난 9월 신규 최상위 도메인 ‘닷비즈(.biz)’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선금을 받고 복권 추첨 형태로 도메인 예약등록을 받았으나 이 가운데 최근 문제가 됐던 중복 신청 도메인에 대해 환불을 결정했다.
이제까지 예약과정에서 등록이 확정된 도메인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신청된 것, 즉 IP클레임이 신청된 단일 예약신청 도메인과 클레임에 관계없이 신청된 중복 예약 도메인이었으나 이 가운데 중복신청 도메인에 대한 처리가 이번에 결정된 것이다.
환불방식은 뉴레벨에서 각 등록대행사(레지스트라)에 예약 등록비를 전액환불하고 각 대행사는 이를 고객에게 환불해주는 방식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번 환불결정은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인 뉴레벨사가 소송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번 환불결정에 대해 국내 닷비즈 등록대행업체들은 매우 허탈해 하는 분위기다. 아사달인터넷측은 이와관련, “뉴레벨사의 환불 결정으로 애꿎은 레지스트라들만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결과를 낳을까 걱정”이라며 뉴레벨의 일관성없는 등록정책을 꼬집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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