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들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시규정이 강화된다.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14일 ‘협회중개시장업무·공시규정의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오는 17일(일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주채권은행 및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회사정리절차, 해산, 청산 및 파산신청을 요구받을 때나 채권단에 의한 공동관리 개시, 중단 또는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날 바로 공시해야 한다.
또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체결시 다음날까지 공시하는 의무사항도 신설했다.
금감위의 ‘경영투명성 종합대책’도 공시사항에 반영해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을 발행한 후 만기전에 해당 사채를 취득시, 자본금 10% 이상(대규모법인은 5% 이상)의 증여를 받기로 한 때, 자본 및 기술의 도입과 이전·제휴에 관한 계약이 중도해지된 때 등은 익일 공시사항으로 신설했다.
기존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의 경우 공시토록 하던 것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인 등의 선임 및 해임시 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모사채 발행시 현재 발행규모가 자기자본의 10%(대규모법인 5%) 이상일 경우 공시하던 것을 5%(대규모법인 2.5%) 이상 변동이 있으면 공시토록 강화했다.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에 대한 사항은 익일 공시사항으로 이관했고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사실 및 결정이 있을 경우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공고하는 날 이전까지 신고토록 명확화했다.
또 최근 사업연도의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이 30%(대규모법인 15%) 이상 변동했을 때만 공시토록 하던 것을 경상손실과 당기순손실의 변동시에도 공시를 하도록 했다.
현재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의 경우만 공시하던 것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에 대해서도 당일 공시를 하도록 강화했다. 이는 등록취소범위에 2년연속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기업도 포함됨에 따라 공시사항에도 추가했다.
최대주주 등과 영업의 양수도를 한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했다. 특히 이 경우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라면 당일 공시를 해야 한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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