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수도권에 소재한 정보기술(IT) 중소기업들도 법인세의 10∼3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정보처리·컴퓨터·부가통신 등 지식산업 중소기업들은 수도권에 사업장이 있더라도 내년부터 소득세(법인세)의 최고 30%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이날 개정안이 통과된 부가가치세법은 앞으로 자영업자가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매출액의 2%를 연간 500만원 공제한도내에서 부가가치세를 경감해 주도록 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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