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법무부와 지난달초 맺은 반독점금지법 화해안을 수행할 감독인으로 데이비드 대던씨(37)를 임명했다고 14일 외신이 전했다.
지난 11월초 MS와 미 법무부는 3년여 동안 끌어온 반독점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하면서 △윈도 소스코드 공개 △경쟁사 소프트웨어 설치 △PC업체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을 MS에 부과하며 이를 감독할 3인의 위원회를 두기로 했었다. 대던은 3인의 감독인 중 MS가 추천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법무부에서 한 사람, 법무부와 MS가 공동으로 한 사람을 추천한다. 한편 MS는 자사의 전략과 정책이 경쟁법 등에 부합하는지 감시·감독하기 위해 전 연방검사였던 오델 가이톤씨(46)를 역시 감독관으로 임명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시론]AI와 함께 열어가는 의약품 신속 허가
-
2
[사설] 로봇기업 영세성 넘어야 피지컬AI 꽃핀다
-
3
[데스크라인]'K-보안'에 거는 기대
-
4
[ET톡] K-뷰티의 방주, 올리브영
-
5
[임성은의 정책과 혁신] 〈42〉교육감 선거제 개선, 민주당 주도의 입법권 행사의 적기
-
6
[김태섭의 M&A인사이트] 〈18〉총은 줬다, 총알은 없다
-
7
[김장현의 테크와 사람] 〈102〉주식폭등 시대, 월급쟁이 애상곡
-
8
[기고]AI 에이전트의 시대, BI는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것
-
9
[기고] 전분야 마이데이터, 내 손 위의 정보가 나를 돕는 시대
-
10
[김동현의 AI 시대와 한국의 선택] 〈4〉0.1%의 핵심기술과 한국 AI의 생존 방정식
브랜드 뉴스룸
×



















